“이제 주담대 좀 받을 수 있으려나”…조였던 대출, 새해엔 푼다는 이 은행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입력 : 2024.12.28 07:38:37
줄었던 대출 한도 늘리고
비대면 신청도 속속 재개
연초 대출 늘려 이익 확보차원


[사진 = 매경DB]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내년 1월 2일부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출 자산 늘리기에 돌입한다. 지난 7월 이후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잔액 관리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은행마다 금리 인상과 함께 각종 취급 제한 규정을 추가했는데 대부분의 규제가 내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규제사항 일부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다음주부터 주택담보대출에서 거치식 상품 운영을 재개하고, 2억원으로 축소됐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한도가 사라진다. 또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중단 조치가 해제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5500만원(서울·수도권 기준) 늘어나고, 토지담보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증액 범위 이내에서 제한했던 것을 해제했고, 타행 대환 용도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 제한도 사라진다.

신한은행도 그동안 막았던 비대면 가계대출 신청 및 실행을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할 수 있게 했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취급하던 것을 해제했다. 그동안 막았던 모집인 대출도 내년 1월 2일 이후 실행 건에 대해선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은행 역시 내년 실행분에 대해선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청을 받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 해제를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지했던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내년부터 풀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역시 1억원까지 쪼그라들었던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세자금대출에 있어서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유주택자가 받는 것을 막았었지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지난 7월부터 굳게 걸어 잠그던 대출 빗장을 풀기 시작한 것은 연초에 자산 증대를 해야만 이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이익은 평균 잔액에 마진을 곱한 값인데, 연초인 1월에 평균 잔액을 12억원 늘리면 12억원만큼 이자이익이 그대로 늘어나지만, 12월에 12억원을 늘리게 되면 지난 12개월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1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친다.

또 연초에 자산을 많이 늘려 놓고 이후에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를 각종 변수에 대응하는 것이 은행 입장에선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막아뒀던 대출 문을 내년 초부터 열기로 하고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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