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내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중기부 자체 감사대상

차민지

입력 : 2024.12.31 06:00:06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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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공연은 인사혁신처가 '2025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를 지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 4월 30일 설립된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해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기부는 국민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공연의 동의를 받아 지난 10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이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인 연간 1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는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앞으로 중기부 감사 규정에 따른 자체 감사의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겠다"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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