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북·광주·울산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200만원 지원
서울은 120만원…기업에 주는 대체인력 지원액 월 120만원
이재영
입력 : 2025.01.01 12:00:06
입력 : 2025.01.01 12:00:06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노동자의 경우 전북·경북·광주·울산은 200만원, 서울은 120만원을 받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경북·광주·울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노동자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노동자에게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이 지난 때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은 60만원씩 120만원을 준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소득을 보완해 대체인력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지자체 대체인력 지원은 각 지자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노동자를 활용하면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작년보다 월 최대 지원액이 40만원 늘어난 것으로, 노동부는 관련 예산(올해 1천194억원)을 8배 증액했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자 일을 다른 기존 직원이 대신하고, 대체인력이 해당 직원 일을 해도 지원금을 준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출자해 처음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신한금융그룹 지원은 지역고용센터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올해 기업과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대체인력 지원액이 최대 1천840만원으로 육아휴직 노동자 평균 연봉(약 3천200만원)의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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