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막은 수도권 주류도매협, 공정위 과징금 1.5억원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1.01 14:38:08
입력 : 2025.01.01 14:38:08
국내 과반 시장… 10년간 가격 통제
“소주·맥주 공급가격 경쟁 활성화 기대”
“소주·맥주 공급가격 경쟁 활성화 기대”
술 도매업자들의 가격경쟁을 막아 상대방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수도권 주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4개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과징금 1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4년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원사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추가했다.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이 기존 도매업자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다른 도매업자 직원을 채용하는 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선거래제 원칙은 2013년 운영규정 제정 당시부터 있었지만, 이듬해 제재 조항으로 실효성을 갖게 되면서 이 때부터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2년 기준 이들 단체의 연간 매출액 3조6000억원은 국내 전체 주류도매업 시장의 약 55%를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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