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류층 稅부담 완화 … 상속세 대상자 절반 '뚝'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3.12 17:53:45 I 수정 : 2025.03.12 17:58:09
기부한 재산은 과세대상 제외
자산가 사회환원 활성화 기대




◆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과세 인원은 절반으로 줄어 세수도 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제도에선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를 거치고도 과세가액이 남았지만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계층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개별 상속인에게 인적공제(자녀 기준 5억원)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과세가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과세 인원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흔한 일"이라며 "이런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7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인적공제와 과표 분할 효과를 아우르는 세수 감소 효과는 2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는 자산가의 사회환원 활성화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됐다. 고령의 자산가가 생전에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해도 자녀의 상속세 부담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기부에 나설 유인이 적은 것이다. 실제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였던 쓰리세븐의 경우 창업주가 생전에 주식 370억원어치를 임직원 등에게 증여했는데 갑작스러운 창업주 사망으로 유가족이 150억원의 추가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팔게 됐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는 제3자 증여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 이런 촌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가업·영농 상속 공제 등 물적 공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원이 공제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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