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8월 산림오염·훼손행위 집중단속
이은파
입력 : 2025.07.01 10:19:15
입력 : 2025.07.01 10:19:15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 설치 ▲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행위 ▲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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