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취약층 신용대출 규제 완화를"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7.04 17:45:40
연소득 안에서만 대출 가능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수도






6·27 대출 규제로 사업 영역이 축소된 제2금융권이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제도권에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될 공산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와 카드·캐피털사들은 전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6·27 대출 규제에 따르면 신용대출은 전 금융권을 합산해 차주의 연 소득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연 3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소득 내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2금융권 신용대출 고객 중 다수가 다중채무자로 이미 연 소득보다 많은 빚을 갖고 있는 상태란 것이 이들 업계가 대출 한도 확대를 요청하는 이유다. 대출 한도를 연 소득으로 제한하면 긴급한 소액 생활 자금마저 빌릴 곳이 없어진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연 최고 금리가 20%로 고정된 상황에서 대부업이 신용대출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2금융권에서도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저축은행별 신용대출 승인율은 기존보다 50% 이상 줄어들었다. 카드사도 이번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적용하면 카드론 이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선 신중한 입장이다. 서민의 급전 창구까지 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엔 공감하지만 전체 규제 틀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6·27 대출 규제의 목적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면, 그로 인한 저신용자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고강도 규제로 저신용자가 사채 시장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일정 부분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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