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 전수 조사한다

황봉규

입력 : 2023.01.16 11:23:10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전국에서 건설노조 관련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와 시·군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해사례를 조사한다.

민간 발주 건설현장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한다.

이러한 전수 조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발맞춘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의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경남도는 시공사가 피해가 있음에도 신고 이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도와 시·군이 직접 피해사례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사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엄정 대응 조처한다고 전했다.

앞서 도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에서 건설노조 측이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레미콘공급을 막아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남도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문화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민간 발주 건설현장 관계자들도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알게되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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