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과장광고 과징금 336억 철퇴

입력 : 2023.05.24 16:29:33
제목 : 이통3사, 5G 과장광고 과징금 336억 철퇴
공정위, 근거없는 부당광고 위법 판단…역대 두번째 규모 과징금

[톱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25배 부풀려 광고했다는 혐의로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가 5G 속도를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각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각사별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이는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지난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부당 광고 제재(37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통3사는 지난 2017~2018년 각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기가비피에스)에 이르는 것처럼 각각 광고했다. 이들은 당시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광고 전면에 내걸었다.

실상은 20Gbps 속도가 기술 표준상 목표일 뿐 실증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21년 이통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가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였다. 같은 기간 LTE 속도와 비교하면 3.8∼6.8배 수준에 그쳤다.

이후에도 이통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 전후로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각각 2.1∼2.7Gbps라고 광고했다. 앞서 홍보한 20Gbps보다는 낮은 속도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실제 속도보다 크게 부풀려진 수치였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당시 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으로 확인됐다.

심의 과정에서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통3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속도와 타사의 LTE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고, LG유플러스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취사 선택해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돼온 부당 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이용한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 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이통3사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특장점을 조금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극대화해 표현하려던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통3사가 5G 속도 구현의 중요한 축으로 알려진 28㎓ 대역에서도 미흡한 운영을 해왔기에, 이번 공정위 결정 이후 소비자 비판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에서 기지국 의무 구축 미달로 지난해 12월 주파수를 반납했고, 할당 취소가 유예된 SK텔레콤도 곧 주파수 취소 조치가 유력하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2022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통3사의 85개시 5G 커버리지 지역 면적 평균은 3만3212.50㎢로 평균 서비스 속도는 896.10Mbps(메가비피에스)였다. SK텔레콤이 1002.27Mbps로 가장 빨랐고, KT 921.49Mbps, LG유플러스 764.55Mbps 순이었다.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hwi@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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