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타깃] [KISCO홀딩스] 감사위원 주총결의 취소 Vs. 적법한 선임
입력 : 2023.05.30 14:40:41
제목 : [행동주의 타깃] [KISCO홀딩스] 감사위원 주총결의 취소 Vs. 적법한 선임
민사본안·가처분·검찰고발까지 줄소송 예고[톱데일리] KISCO홀딩스의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 싼 잡음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하 이스트스프링)이 KISCO홀딩스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KISCO홀딩스는 김 대표의 감사위원 선임은 적법했다며 맞서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은 이달 중순경 KISCO홀딩스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접수했다. 지난 3월 개최된 KI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뤄진 감사위원 선임 안건 표결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은 자체 보유분인 833주에 해당하는 의결권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론 이스트스프링이 국민연금 일임 계좌를 통해 보유한 2만4507주까지 적법한 위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사용됐다. 그 결과 사측 후보였던 김월기 대표가 소액주주연대가 내세운 후보 심혜섭 변호사를 간발의 차로 앞지르며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스트스프링은 "이는 명백히 당사 업무처리 상의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국민연금은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해 이스트스프링에 위임을 한 바 없었고 이스트스프링 또한 주주총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트스프링은 이번 소송 접수에 대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결자해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트스프링은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이스트스프링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나 의도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아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심혜섭 변호사는 "KISCO홀딩스와 이스트스프링 모두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스트스프링이 승소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개인적으로도 감사의원 선임 결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접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추대했던 KISCO홀딩스 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는 정정공시를 통해 감사위원 선임 결과를 바로잡아 줄 것을 KISCO홀딩스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KISCO홀딩스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KISCO홀딩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회사의 감사위원과 관련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됐으며, 회사는 본 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KISCO홀딩스는 주주총회 당시 이스트스프링이 전달한 의결권 관련 서류에는 법인인감이 날인 돼 의결권 위임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위원 선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KISCO홀딩스는 국내 4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일각에선 KISCO홀딩스의 의결권 확인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보유 지분율이 1000분의 10(1%) 이상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스트스프링이 국민연금 일임계좌를 통해 보유한 2만4507주는 KISCO홀딩스 발행주식 수 대비 0.15%에 해당한다. 애초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원칙과 배치되는 지분이 위임됐으므로, KISCO홀딩스가 이스트스프링 또는 국민연금에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냐는 논리다. 국민연금 보유 지분 위임 절차의 하자를 KISCO홀딩스가 미연에 인지할 만 했는지, 또 확인 의무가 있었는지 등이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주주연대는 KISCO홀딩스가 감사선임 결과를 자발적으로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소를 법원에 접수했다. 아울러 위임 되지 않은 의결권이 사용된 배경, 위법한 집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고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jshi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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