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경북 칠곡군 공무원 아내 A씨가 자신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며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칠곡군 B과 소속 7급 공무원 C씨의 아내로 C씨는 해당 과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맡고 있다.
칠곡군은 2021년 9월 28일 B과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부동산 관련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통보처분을 했다.
A씨는 신고대상자 명단에 배우자인 자신이 포함되자 이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그는 B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와 지적재조사업무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업무라며 통보처분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나 지적재조사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유독 칠곡군만이 이런 처분을 해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와 지적재조사업무는 특정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장래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칠곡군이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통보처분이 원고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부동산 유관부서 범위에 관해 다른 지자체와 달리 형평에 어긋나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