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과태료 5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박재천
입력 : 2023.06.19 10:03:20
입력 : 2023.06.19 10:03:20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6월 말까지를 주정차 위반과 자동차 검사 지연 등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70여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90여억원인데 이는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전체 체납액(315억원)의 29% 수준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중 60명의 주소지와 사업장 등을 주 2회 이상 방문해 생활 실태 및 소유재산을 파악할 예정이다.
체납자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와 징수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납부 기피, 상습·고질 체납자들은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끝)

[연합뉴스 자료사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70여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90여억원인데 이는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전체 체납액(315억원)의 29% 수준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중 60명의 주소지와 사업장 등을 주 2회 이상 방문해 생활 실태 및 소유재산을 파악할 예정이다.
체납자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와 징수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납부 기피, 상습·고질 체납자들은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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