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직원 휴직" 속여 고용유지 지원금 타낸 업체들 처벌
춘천지법, 징역 또는 벌금 선고…"제도 악용해 국가 재정 악화"
박영서
입력 : 2023.06.19 11:24:40
입력 : 2023.06.19 11:24:40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자 근로자들이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업체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 업체 대표 3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의 경리 2명과 전무 1명에게도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이들 업체는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각각 적게는 약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7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양관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된 이들 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 외에 그 2배에 이르는 추가징수 금액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직원이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고용유지 지원금 1천400여만원을 챙긴 제과점 사장 A(43)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제도를 악용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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