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사흘 만에 상습 체납 차량 55대 적발…2천만원 징수
정경재
입력 : 2023.06.19 11:28:08
입력 : 2023.06.19 11:28:08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지난 13∼15일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와 간선도로에서 상습 체납 차량 55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차량 운전자는 2회 이상 자동차세나 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도는 이들로부터 체납액 1천만원을 징수하고 납부를 거부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 회수가 한 차례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 방안을 안내했다.
단속에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도 함께해 불법 명의 차량과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 여부를 들여다봤다.
경찰은 현장에서 과태료 1천만원을 징수했고, 도로공사는 통행요금을 반복해서 내지 않은 수입차 한 대를 적발해 강제 견인했다.
도 관계자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공매 처분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진행해 납세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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