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투자상품 위험등급산정 의무화,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
이민영
입력 : 2023.06.26 14:00:01
입력 : 2023.06.26 14:00:01

제작 김민준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위험등급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고위험 상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투자상품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와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사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환율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산정해야 한다.
또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그는 금융회사의 신용 위험등급 상향 등 위험등급 산정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신용 리스크 반영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용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경우 주로 종합 위험 등급이 상향된다"며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은 A- 이상으로 위험등급 상향이 어렵다"고 봤다.
내부통제 관련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위험등급 산정 미비 시 판매회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험등급 산정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충실히 갖추면 책무구조도에 따라 면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데이터 수집, 위험등급 산정 관련 인력·IT시스템 구축 비용 발생 등에 따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ylux@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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