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새마을금고] 부동산 침체에도 대출 늘려 부실 키웠다

입력 : 2023.07.11 15:48:45
제목 : [위기의 새마을금고] 부동산 침체에도 대출 늘려 부실 키웠다
부동산 관련 대출 2년 새 2배 증가…연체율도 3.59%→6.18% 급증 범정부 실무 지원단 발족…행안부, 금융소비자 '달래기'

[톱데일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향으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위기가 불거졌다. 감독당국인 행정안전부는 물론, 금융위원회까지 사태 진정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새마을금고에 위기설이 제기된 건 올해 초부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타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인 반면,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이를 늘리면서 문제가 됐다. 실제로 2019년 말 27조원대였던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원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동산PF와 비슷한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취급을 주로 하는데, 행안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2조8795억원에서 2021년 9조992억원, 2022년 15조원을 넘어섰다.

연체율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 1293곳의 연체율은 3.59%에 불과했지만 3월 말 5.34%, 6월 말 기준으로는 6%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3월 말 기준 2.42%)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총액은 196조8000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연체액은 12조1600억원대다. 연체율로 봐도, 연체액으로 봐도 역대 최고치다.

연체액 가운데 문제가 된 건 새마을금고 대출총액의 약 57%(111조6000억원)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대출이다. 전체 연체액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8.4%로 10조원 이상이다. 연체율로는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관련 연체액은 2021년 말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으로 10배 늘었다.

이렇게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해지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265조원이었던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3월 262조원, 4월 258조원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두 달 사이 7조원이나 빠져나간 셈이다.

다만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을 달래기에 나서면서 최근 수신 잔액은 일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일단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객들의 동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뱅크런 우려에 정부는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 실무자로 구성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난 1~6일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5000만원 이하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예금도 보장해주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연체율이 높은 일부 개별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연체 감축 목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 있어 검사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지만 특별검사 진행 시 연체율이 높은 30곳에 대해선 지점 폐쇄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4%까지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보였다. 올해 안에 대출원금 기준 1조2000억원 규모 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엠씨아이(MCI)대부에 매각하기로 했다.

문제는 처분 금액이다. 부실채권은 원금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별 채권에 따라 할인가격이 적용되지만 적게는 원금의 30~40% 수준, 즉 헐값에 매각된다. 당장은 대출채권 매각이 회계장부상 수익으로 잡히지만, 사실상 손해를 보고 매각하는 셈이다.

개별 금고들이 이런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부실채권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는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추정손실채권에 대해선 100%, 회수의문채권은 55%,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개별 금고들이 알아서 적립하는 만큼 일부 금고들은 대손충당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금 예치금 총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규모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 yoo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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