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30일 해제땐…은행 영업시간 1시간 늘어날까?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입력 : 2023.01.24 12:56:45
“마스크 벗으면 영업단축 근거 사라져”
사측, 노사합의 없이 정상화 가능 판단


은행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원래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이 노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에게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영업시간 정상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노사가 최선을 다해 논의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은행권은 이미 법률 검토를 진행해 노조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21년 영업시간 단축 당시 노사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단축 시간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니 정부의 조치가 종료되면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은행점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후 확진자 수 증가세가 잦아들면서 영업시간 정상화를 논의해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노조는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 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은 현행 15시 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측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부 압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집단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고수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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