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중도상환수수료 내일부터 1년간 면제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3.01.24 17:13:31
입력 : 2023.01.24 17:13:31
하나은행이 26일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가계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0일부터 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우리은행은 이미 시행 중이다.
[최근도 기자]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가계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0일부터 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우리은행은 이미 시행 중이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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