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머니무브’ 한창 퇴직연금...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

배준희 매경이코노미 기자(bjh0413@mk.co.kr)

입력 : 2023.01.24 18:07:27
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계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세장을 이용해 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계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어 저가 매수와 분산 투자를 노린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증권사로 순유입된 계좌는 1만8300개로 집계됐다.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계좌가 약 2만1300개였는데, 거꾸로 증권사에서 은행·보험사로 옮겨 간 계좌는 3000여개에 불과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가 1만4100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가 4200개가량 증권사에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 계좌 절세 혜택이 더욱 커져 주목받는다. 세액 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연금저축 포함)으로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 계좌라고 하는데,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과 IRP에 저축한 금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IRP 상품에 돈을 불입하면 최고 16.5% 세액 공제(연간 근로소득 과세표준 5500만원 이하 기준)를 해준다.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는 경우,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최고 115만5000원(700만원×16.5%)에서 148만5000원(900만원×16.5%)까지 33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소득이5500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율은 13.2%로 최고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사와 은행의 퇴직연금 계좌는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스스로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통상 은행 퇴직연금 계좌는 위험회피적 성향이 강한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증권사는 보다 위험수용도가 높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증권사의 경우 ETF,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신탁) 등의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은행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ETF 거래가 가능하지만, 10분 안팎 시차를 두고 거래가 이뤄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다양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가입이 가능한 게 장점”이라며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하기보다 연초부터 시기를 분산해 ETF 등에 분산 투자한다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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