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 비과세
관세청, 고시 개정…물류 지연에 따른 비용 방지
박원희
입력 : 2023.01.25 09:21:00
입력 : 2023.01.25 09:21: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내달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뒤 발생하는 체선료 등은 수입 물품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람이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싣거나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지 못했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품의 가격에는 물품 가격 외에도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은 통상 수입품을 실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선박이 국내로 들어온 뒤 접안이 지체돼 발생하는 체선료도 과세 대상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물류 지연으로 선박이 국내에 도착한 뒤에도 접안하지 못하면서 체선료가 늘었다.
가령 발전공기업 5개사의 유연탄 수입에 따른 체선료는 2021년 775억원에서 지난해 1천4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 증가가 주로 원유·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해 체선료에 대한 과세가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선박이 국내로 들어온 뒤 발생하는 체선료가 비과세될 수 있도록 운송 비용의 과세 기준점인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을 '하역 준비 완료 통지' 시점으로 규정했다.
하역 준비 완료 통지 시점은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해 도착선으로 인정되고 운송물의 하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장이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시점을 말한다.
통상 국내로 입항한 뒤 접안하기 전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선박이라면, 접안이 지체된 데 따라 발생한 체선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도선료(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예선료(예인선 사용료), 강취료(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비용) 등도 과세 기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ncounter2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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