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13만1087명...3명중 1명은 남성 휴직자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입력 : 2023.01.25 15:09:21
입력 : 2023.01.25 15:09:21
![](https://wimg.mk.co.kr/news/cms/202301/25/news-p.v1.20230125.837756f396fb42208438eccd00adb262_P1.png)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21년보다 18.6% 늘어난 13만1087명이라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6.6% 늘어 1만9566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9198명에서 2019년 10만5165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2020년 11만2040명, 2021년 11만555명, 2022년 13만108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3만7885명(28.9%)으로 집계되면서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보다 21.8% 증가한 7만1336명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소속 휴직자도 14.9% 증가한 5만9571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썼다.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정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제도 개선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됐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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