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무주택청년 대출한도 두배로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입력 : 2023.01.25 17:26:45
임대인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 한도가 2배 늘어난다. 25일 주금공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주택당 보증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쓰는 보증 상품이다.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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