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유화증권] 대주주 적격성 문제없나
입력 : 2023.09.01 14:39:25
제목 : [오너리스크] [유화증권] 대주주 적격성 문제없나
심사 시행 이전 발생한 통정매매…제재 피할 가능성 ↑
'소급 적용' 대법원 판결, 법안 발의 등 영향 가능 [톱데일리] 유화증권 오너(Owner, 소유자)인 윤경립 대표가 '통정매매'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최대주주 지위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경립 대표의 통정매매 사건은 대주주 심사 적용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관련 제재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 SG증권 사태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키움증권과 저축은행 매각 위기에 처한 상상인그룹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화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근거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 주요사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이다.
통상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관련 법에 의해 대주주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만약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을 포함해 대주주 건전성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최대 5년간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상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매각까지 고려해야 하는 조치인 셈이다.
상상인금융그룹, 키움증권 등이 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금융회사다. 이들은 대주주 부적격 판결 위험으로 지분 매각설까지 나오며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상 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실소유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게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유준원 대표는 이에 따라 2주 안에 충족 명령을 따라야 한다. 만약 기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상실돼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키움증권 역시 최근 대주주 적격성 이슈로 인한 매각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키움증권 최대주주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데서 비롯됐다. 법원이 김익래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대주주 심사 부적격 판단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시장에서는 김익래 전 회장의 키움증권 보유 지분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최근 실형이 선고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는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이다. 윤경립 대표의 통정매매 사건(관련 기사)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적용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아버지인 고(故) 윤장섭 성보문화재단 명예회장이 시장에 던진 주식을 윤경립 대표가 직접 또는 유화증권의 자기주식 형태로 취득한 시점은 2015년 말부터 작고 직전인 2016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증권회사에 적용한 시점은 이 이후인 2016년 8월부터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최근 형이 정 해졌지만,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의 행위 시점'이 법 시행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2016년 8월 이전에 이뤄진 범죄 행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법제처의 해석 역시 마찬가지다. 법제처는 2019년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태광그룹 대법원 판결)을 의뢰한 데 대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 기준은 '형 확정 시점'이 아닌 '행위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유화증권 오너가 100%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과거 대법원이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 심사 시, 과거의 범죄 행위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범죄의 '행위 시점' 대신 '형 확정 시점'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윤경립 대표의 실형 선고는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임원의 회사 가치 훼손 전력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부 정책이 미비했던 점은 시장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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