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입력 : 2023.02.02 16:18:16
제목 : 전기차 보조금 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전기승용차 보조금 100% 지원, 차량가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 400->450km로 확대[톱데일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해 2일 공개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고성능·대중형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 성능과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했다.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기본가격 기준은 기존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57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50%, 8500만원 초과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기본가격 기준을 기존 대비 상향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전년대비 약 31% 늘렸다.
이와 함께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킬로미터(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산정했다.
사후관리역량도 반영됐다. 정부는 직영 정비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새롭게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과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도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 10곳이다.
더불어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 이상을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도 지원한다.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화하는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V2L 기능은 현대차가 '아이오닉5' 등에 적용한 것으로, 자동차업계에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현대차를 겨냥한 혜택으로 평가하고 있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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