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센서가 감지' 코레일, 수도권 4개역서 운영
김준호
입력 : 2023.10.31 09:46:19
입력 : 2023.10.31 09:46:19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 전철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자동 감시하는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을 11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 센서'가 24시간 동작하면서 불법 카메라가 있을 경우 그 온도를 감지해 즉시 해당 역에 통보한다.
대상역은 서울숲·압구정로데오·수서역(수인분당선), 판교역(경강선) 등 4곳으로, 총 74개 탐지시스템을 여성 화장실에 설치했다.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 역 직원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을 받아 여성 이용객이 많은 역을 대상으로 선정한 코레일은 효과를 분석해 향후 다른 역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전국 400여개 기차역에서 직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기'를 이용해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범죄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객 입장에서 편의 설비를 확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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