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당액 미리 알고 투자 가능해진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입력 : 2023.12.05 15:01:08
입력 : 2023.12.05 15:01:08

내년부터는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보고 상장사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을 끝낸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상법 유권해석,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국내 기업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다음해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이후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깜깜이 배당’이 계속돼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배당절차가 개선되면서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여부와 확정되는 배당금을 먼저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했지만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이 이를 달리 정하게 된다”며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발적으로 정관을 정비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화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고,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되도록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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