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못 냈던' 가상자산 세금 납부한다

입력 : 2024.01.03 18:06:55
제목 : 위메이드, '못 냈던' 가상자산 세금 납부한다
국세청, 위메이드에 블록체인 사업 관련 법인세 537억 뒤늦게 부과 위메이드 "명확해진 가상자산 세무 기준…사업 안정성 제고 기대"

[톱데일리] 위메이드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상자산 위믹스(WIMIX)에 대한 2019~2022년 등 4년치 법인세 약 537억원을 뒤늦게 부과 받았다. 회사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세무처리 기준이 최근에야 확정되면서 발생한 세액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서 앞으로 사업 안정성과 시장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3일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자사와 블록체인사업 자회 사 위메이드트리(2022년 2월 위메이드에 소규모 합병)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53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9일까지다.

해당 금액은 합병 전 위메이드트리에서 진행한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법인세와 합병 후 위메이드 체제에서 추진된 관련 사업에 대한 세액이다. 위믹스가 발행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말까지 누적된 사업활동에 대한 것으로, 위메이드트리는 2022년 2월 9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다.

이번 세액 부과는 최근 금융당국이 새롭게 정의한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뒤늦게 발생하게 됐다. 그동안은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의 해석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뿐 세부 규정이 없어 많은 기업이 혼란을 겪었다. 위메이드도 2022년 가상자산 위믹스를 판매한 대금을 매출로 인식했다가 선수수익인 부채로 분류하면서 실적을 정정하기도 했다.

혼란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으로 인식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또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코인을 판매한 시점에 백서나 약정을 통해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하도록 하고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배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리저브 물량은 회계상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인식하지는 않되 수량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즉, 위메이드는 바뀐 규정에 맞게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해 위믹스를 정식 자산으로서 회계처리가 가능해 진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추징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톱데일리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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