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크코리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上’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4.02.21 10:26:03 I 수정 : 2024.02.21 10:53:43
IT 주문·결제 서비스 전문 기업 하인크코리아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했다.

21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하인크코리아는 기준가(1057원) 대비 317원(29.99%) 오른 1374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인크코리아에 대해 무상증자 사유로 이날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하인크코리아는 지난달 30일 1주당 3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22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다음달 25일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인수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리는 만큼 거래소는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때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해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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