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116건 제재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4.02.26 17:54:21 I 수정 : 2024.02.28 18:32:02
비상장법인 A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소액투자자 269명에게 투자금 4억원을 모집하고도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116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조치한 건수는 2022년 대비 28건(31.8%) 늘었다.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이 71건(61.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과 중요사항 거짓기재(27건·23.3%),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위반(14건·12.1%), 전환사채 발행 결정 시 중요사항 기재누락(4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상장법인 4개, 비상장법인 101개가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받았고, 상장법인의 경우 유통공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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