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만 팔아요”…127% 환급률 내세우며 ‘절판 마케팅’ 또 기승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4.03.07 11:31:58 I 수정 : 2024.03.07 13:57:59
입력 : 2024.03.07 11:31:58 I 수정 : 2024.03.07 13:57:59
120%대 환급률, 110%대로 낮아져
납입중 해지 땐 원금 절반도 못 받아
납입중 해지 땐 원금 절반도 못 받아

높은 환급률을 자랑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혜택이 곧 줄어들면서 ‘절판 마케팅’이 활개치고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종신보험의 긴 납입기간을 5~7년으로 축소했다. 회당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만기 유지시 120%대의 높은 환급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들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10%대로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감독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높은 환급률에 대한 자제령을 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앞서 금감원은 1월 보험사의 자산건전성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에 생보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생보사들은 10년납 130%대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바 있다.
현재 동양생명은 124%, 메트라이프·NH농협생명은 123%, 삼성생명·신한라이프·한화생명은 122%, 교보생명은 121% 등의 환급률을 책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인데 빠르면 이번주부터 늦어도 이달 말에는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영업현장에서는 기존 상품보다 만기가 짧고, 높은 환급률로 은행 예적금보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납입중 해지 시 원금의 절반도 못 받아 대량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 향후 환급금이 한꺼번에 몰려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감독당국이 자제령을 내리면서 ‘절판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데에는 ‘새 회계제도(IFRS17)’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IFRS17에서는 종신보험처럼 보장성 상품을 많이 팔면 실적 개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 IFRS17이 도입된 지난해부터 절판 마케팅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험 광고에서도 절판을 이용한 마케팅은 금지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신보험은 설계사 수수료 등 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 중 하나”라며 “환급률이 110%대로 떨어질 경우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실질 환급금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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