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만원 돌려 받아요”…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더 연장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4.07.30 15:18:13
입력 : 2024.07.30 15:18:13
연 600만원 한도 내 납입금 40% 공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연말정산 때 세금 16.5%에 해당하는 약 3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후 3년이 지나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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