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4차례 기획조사로 누락된 지방세 122억원 추징
김경태
입력 : 2022.12.28 09:17:23
입력 : 2022.12.28 09:17:23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네차례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지방세 5천628건을 적발해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진행된 기획조사는 ▲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1분기) ▲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2분기) ▲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3분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4분기) 등이다.
우선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천317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을 추징했다.
또한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의무 사용 기간 등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원을 받아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를 조사해 취득세를 내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 시설, 자동세차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조사해 2천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이 많다"며 "조세 형평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끝)
올해 진행된 기획조사는 ▲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1분기) ▲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2분기) ▲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3분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4분기) 등이다.
우선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천317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을 추징했다.
또한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의무 사용 기간 등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원을 받아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를 조사해 취득세를 내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 시설, 자동세차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조사해 2천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이 많다"며 "조세 형평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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