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10대 뉴스 1위는 '인공지능은 발명자 될 수 없다'
유의주
입력 : 2022.12.28 09:27:45
입력 : 2022.12.28 09:27:45
![](https://stock.mk.co.kr/photos/20221228/AKR20221228034900063_01_i_P4.jpg)
[특허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에 대해 특허청이 무효처분한 뉴스가 올해 특허청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0대 뉴스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가운데 국민과 언론인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1위인 '인공지능 발명 특허출원 무효처분'에 이어 2위는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발표', 3위는 '한복·소주도 세계가 인정한 상품 명칭', 4위는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세계 7위', 5위는 '반도체 전문가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등이었다.
이어 반도체 우선심사(6위),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7위), 한국 국제특허 출원 세계 4위 차지(8위), 특허 상담 챗봇 365일 24시간 서비스 시행(9위), 우리말 우수상표 배또롱 선정(10위)이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내년에도 국민이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특허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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