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장외주식시장, 다음 달 25일부터 호가단위 변경
배영경
입력 : 2022.12.28 10:42:45
입력 : 2022.12.28 10:42:45
![](https://stock.mk.co.kr/photos/20221228/C0A8CA3D00000163C31B9E340001C6B6_P4.jpeg)
[금융투자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의 호가 가격단위가 새해부터 변경된다.
금투협은 28일 그동안 국내 증권시장의 호가가격단위가 해외시장에 비해 호가단위비율(호가가격단위를 주식가격으로 나눈 값)이 높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호가가격단위 1원 적용 대상을 기존의 '주식가격 1천원 미만' 종목에서 '주식가격 2천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바뀐 호가가격단위는 내년 1월 25일부터 제1 장외시장 K-OTC와 제2 장외시장 K-OTCBB에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
K-OTC는 비상장주식 매매 거래를 위해 금투협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며, K-OTCBB는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호가게시판 역할을 한다.
ykb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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