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주유소 판매가 소폭 상승
첫날 L당 평균 7원↑…재고 소진 등에 따라 주유소별 차이
김아람
입력 : 2023.01.01 10:09:09
입력 : 2023.01.01 10:09:09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첫날인 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등에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하락한 바 있다.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유류세가 오르면서 가격이 L당 1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이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천721.22원으로 전날보다 0.54원 내리며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유 가격은 지난주까지 6주 연속 내렸다.
유류세 인하 폭을 반영하는 시기는 재고 물량 소진 등에 따라 주유소별로 다를 수 있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정유 공장 출고 시점부터 적용된다.
국내 유통 과정과 주유소 재고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변동이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1∼2주가량 시차가 발생한다.
정부는 당초 작년 연말까지로 예정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ric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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