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 차종 경형·소형·전기차 제외…전체 50% 이상
다자녀가정·기초수급자 가구의 차량 1대도 제외…개정안 입법예고
고성식
입력 : 2025.01.06 16:36:25
입력 : 2025.01.06 16:36:25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종에서 경형·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경형 4만2천776대, 소형 7만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2만1천816대 등 총 13만4천799대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19세 미만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 4만591가구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천가구 소유 자동차 1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1만1천652명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돼 총 제외 대상 차량은 18만7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 37만1천162대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차고지를 임대하는 허용 거리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기존 반경 1㎞에서 2㎞로 확대되며,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 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한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 신청 유효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 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또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총주차 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현재보다 50% 감면해 동(洞) 지역 현행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 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변경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2022년부터 전면 도입했다.
kos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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