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천경환
입력 : 2025.01.07 10:49:27
입력 : 2025.01.07 10:49: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시청 공동주택과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관련 예산 5억3천여만원을 확보해 약 2천600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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