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연금개혁은 표류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1.10 17:00:00
입력 : 2025.01.10 17:00:00
노인연령 65세서 상향 논의 시작
탄핵정국에 연금개혁은 표류 우려
탄핵정국에 연금개혁은 표류 우려
보건복지부는 10일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경우 올 상반기를 골든타임으로 잡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국회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과 관련해 “액티브 시니어(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여가·소비 활동을 즐기는 50대 이상)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복지 혜택 축소 우려 등을 종합해 연령 상향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65세로 규정된 노인 연령을 각 개별 법에서 몇 세로 올려야 하는 게 맞는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하겠다. 법령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상반기를 골든타임으로 잡고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라며 “올해 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때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금년 상반기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정부 연금개혁 추진 동력은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법 개정 사안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연금개혁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선 논의 형식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해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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