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살고 싶은 울산 만들자"…무주택자 지원 팔 걷었다

울산시 이어 울주군도 월세·보증금 지원…동구는 청년 공유주택 조성지자체들 "청년 경제적 부담 줄이고 주거 여건 개선해 울산 정착 기대"
장영은

입력 : 2025.01.12 07:07:00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자치단체들이 월세 지원을 비롯해 무주택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12일 울산시와 구·군에 따르면 울주군이 올해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해주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에서 39세 사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울주군은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1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300명으로 정했다.

울주군은 상반기 중 모집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이런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 동구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된 오피스텔
[울산 동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동구는 지난해 4월 전하동 일대 오피스텔 건물을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다.

공급물량은 12평형 17호, 15평형 1호, 16평형 2호 등 총 20호다.

지원 대상은 동구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18세 이상~38세 이하 청년 또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다.

동구에 거주하거나 전입이 가능한 무주택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선정된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전액과 월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기본 2년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중구는 2023년부터 '일자리', '놀자리', '살자리', '설자리' 등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살자리 분야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담았다.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도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나섰다.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또 2022년부터는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900억원을 투입해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며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준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다.

시는 청년 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탈 울산을 막고, 결혼·출산 등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사업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기존 대상자 798가구와 신규 선정 711가구 등 총 1천509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했다.

you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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