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점검

신선미

입력 : 2025.01.12 11:00:05


해양수산부 현판
[해수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명태와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앞서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많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과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해수부는 이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마트뿐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도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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