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낸 車보험료 2.3억원 돌려 받았다”…보험사기 알선자 수사의뢰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1.14 13:20:28
금감원 “알선행위만으로도 강력 처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임. [이미지 = 챗 GPT 생성]


#A씨는 지난해 4회에 걸쳐 온라인카페 고액알바게시판에 ‘공격수 구합니다’로 게시해 공모자를 유인했다. 이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공모자 B씨와 협의해 그해 9월께 고의로 후미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또 C씨도 지난해 온라인카페 게시판에 보험사기 광고글을 게시해 공모자인 D씨를 유인, 노면지시 위반(진로변경 위반)해 직진하는 피해 차량과 고의로 추돌했다.

이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400여명이 수사 대상이 됐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 등의 피해구제가 빨라져 800여명이 2억3000만원을 돌려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과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8~10월엔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 877명(2387건)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해 2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

[사진 = 금감원]


조사결과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3명은 다음카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공격수 구합니다’는 글을 게시해 공모자 5명을 모집, 고의로 후미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등 모두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혐의자 3명은 네이버밴드 등을 통해 모집한 공모자 8명과 함께 수도권·충청권 등에서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을 자체 조사해서 혐의자 380여명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 = 금감원]


금감원은 또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빼돌린다는 제보가 접수,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빼돌리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급증,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받아 분석 중이다.

김태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실장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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