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내부통제기준 법인별 차등화

불법 발생 가능성에 비례…수탁증권사 확인 의무도 내실화금감원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완성"
임수정

입력 : 2025.01.19 15:10:47


공매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법인별 내부통제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은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공매도 법인 등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주문 전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 검증해야 한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 및 업무분장의 명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한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거나 MM(시장조성), LP(유동성 공급) 거래를 수행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등록번호 발급 대상이다.

발급 단위는 법인 단위별 발급을 원칙으로 했다.

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법인이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 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3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이달 중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하는 데 이어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 3월에는 NSDS 시연회가 열린다.

sj99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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