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1.19 17:33:44
입력 : 2025.01.19 17:33:44
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공제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 출산 시에는 출산세액공제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19일 국세청은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혜택을 안내했다. 예식이나 신혼집 준비 등 평소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이 많지 않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비(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는 물론 출산세액공제(30만·50만·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지안 기자]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공제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 출산 시에는 출산세액공제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19일 국세청은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혜택을 안내했다. 예식이나 신혼집 준비 등 평소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이 많지 않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비(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는 물론 출산세액공제(30만·50만·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지안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이스라엘 공습에 비트코인 급락...10.3만弗 붕괴 [매일코인]
-
2
넥슨게임즈, 中 텐센트의 인수 검토설에 14%대 강세 [특징주]
-
3
[MK 골든크로스 돌파종목 : 흥구석유(024060) & LG씨엔에스(064400)]
-
4
[MK시그널] 삼양홀딩스, 바이오사업 성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세... MK시그널 추천 후 상승률 26.2% 기록
-
5
파마리서치, 보통주 119,952주, 소각 결정
-
6
KB운용,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 한 달 새 17% 상승
-
7
삼성자산운용, ‘김치디보’, ‘보름슈드’ ETF 이벤트 2종 실시
-
8
업비트 폰 나왔다...‘갤럭시 S25 엣지 업비트 익스클루시브’ 공개
-
9
빗썸, ‘키자니아’와 여름방학 기념 제휴 이벤트
-
10
‘3%대 YTM’ SOL 단기채권 파킹형 ETF 시리즈 순자산 1조원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