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민, 내달 26일부터 수수료 내린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입력 : 2025.01.22 09:20:58 I 수정 : 2025.01.22 09:38:06
입력 : 2025.01.22 09:20:58 I 수정 : 2025.01.22 09:38:06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요금제 시행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상생요금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마련된 안이다. 입점업체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 포인트 낮아진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까지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배민 평균 주문 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75% 업주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550~1950원 감소한다. 하위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 2만5000원이 넘어야 부담이 줄게 된다. 예를 들어 치킨 매장 점주가 2만원짜리 치킨 1마리를 팔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부담이 현재보다 커지지만 2마리를 팔면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낸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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