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상법개정 통과하면 상장 유지비용 13% 늘 것”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입력 : 2025.01.22 16:21:18 I 수정 : 2025.01.22 16:23:09
입력 : 2025.01.22 16:21:18 I 수정 : 2025.01.22 16:23:09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이 평균 1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와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기업의 상장유지비용 조사’(102개사 응답)를 한 결과다.
응답기업들은 상법이 개정될 경우 상장유지비용은 추가적으로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50개사)이 평균 15.8% 증가, 코스닥 기업(52개사)은 평균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으로 상장유지비용이 증가하게 될 경우 대응방안으로 내부 프로세스 개선 49.0%, 비용 절감 38.0%, 인력 감축 5.0%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들은 상장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치로 공시 의무 완화(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도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27.0%),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24.0%), 회계제도 개선(14.0%), 증권집단소송 부담 저감 (4.0%) 등을 요청했다.
코스피 기업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32.0%)나 ‘공시의무 완화(30.0%)’가 가장 높았으나, 코스닥 기업은 ‘금감원이나 증권사 등의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32.0%)이 가장 높았다.
상장유지비용이 증가한 원인으로 ‘회계 등 감사 비용 증가’가 37.1%로 가장 높았다.
공시의무 확대 23.8%, 지배구조 규제 강화3-2) 17.2%, 주주 대응 비용 15.2%, 적대적 M&A 등 경영권 위협 대응 5.7% 등이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단순히 이사에게 주주이익을 보호하라는 책임을 지운다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된다는 것은 이상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와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기업의 상장유지비용 조사’(102개사 응답)를 한 결과다.
응답기업들은 상법이 개정될 경우 상장유지비용은 추가적으로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50개사)이 평균 15.8% 증가, 코스닥 기업(52개사)은 평균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으로 상장유지비용이 증가하게 될 경우 대응방안으로 내부 프로세스 개선 49.0%, 비용 절감 38.0%, 인력 감축 5.0%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들은 상장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치로 공시 의무 완화(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도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27.0%),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24.0%), 회계제도 개선(14.0%), 증권집단소송 부담 저감 (4.0%) 등을 요청했다.
코스피 기업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32.0%)나 ‘공시의무 완화(30.0%)’가 가장 높았으나, 코스닥 기업은 ‘금감원이나 증권사 등의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32.0%)이 가장 높았다.
상장유지비용이 증가한 원인으로 ‘회계 등 감사 비용 증가’가 37.1%로 가장 높았다.
공시의무 확대 23.8%, 지배구조 규제 강화3-2) 17.2%, 주주 대응 비용 15.2%, 적대적 M&A 등 경영권 위협 대응 5.7% 등이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단순히 이사에게 주주이익을 보호하라는 책임을 지운다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된다는 것은 이상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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