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개발구역 변경안 제주도의회 본의회 상정 보류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결정…"심도 있는 논의 필요"
백나용
입력 : 2025.02.27 15:18:38
입력 : 2025.02.27 15:18:38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난개발 우려와 특혜 논란을 빚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 개발구역 기준 변경안의 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7일 오후 열린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에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중산간 난개발 우려와 특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상정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해당 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확대해 중산간 1구역과 중산간 2구역으로 구분하고, 기존 한라산과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안하고 신설한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1구역(379.6㎢)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으로 평화로와 산록도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1100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향 지역으로 모든 개발이 제한된다.
신설된 2구역(224㎢)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에서 1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주거형·특정 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첨단업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개발이 제한된다.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는 관광·휴양형 개발은 가능하게 한 2구역 기준을 놓고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1천479㎡ 부지에 조성하려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화그룹에 제주도가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해당 동의안 상정 보류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지난해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산간 지역 해발 200m 이상을 보전강화 구역으로 설정했다"며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최종안에서 그 기준을 300m 이상으로 완화하더니, 이번 중산간 지역 개발구역 기준 변경안에서는 아예 300m 이상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중산간 난개발을 불러올 개발구역 기준 변경안이 일단 중지돼 다행"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산간 지역의 바람직한 보전·관리 방향성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dragon.m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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