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다음 달부터 코스피 상장폐지 개선기간 2년→1년 단축
입력 : 2025.02.27 18:40:05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축소 등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합니다.
다만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합니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합니다.
해당 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합니다.
다만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합니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합니다.
해당 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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