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석방 상태서 재판
입력 : 2025.03.07 17:14:18
서울중앙지법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20일 심문을 진행한 뒤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불법 기소라며 즉시 석방을 요구한 반면, 검찰은 기소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대기업 상장사 작년 영업익 사상 최대…삼성 제치고 첫 1위 오른 ‘이 회사’
-
2
MK 골든크로스 돌파종목 : 한전기술(052690) & 한국정보통신(025770)
-
3
[특징주] 신성통상, 자진상폐 목적의 공개매수 재추진 소식에 상한가 직행
-
4
외국계 순매수,도 상위종목(코스닥) 금액기준
-
5
신한운용 ‘SOL 미국원자력SMR’ 순자산 500억원 돌파
-
6
삼성한국형TDF 환헤지(H) 시리즈 연초 이후 수익률 1위 달성
-
7
비트코인, 트럼프·머스크 다툼 소화하며 10.5만弗 횡보 [매일코인]
-
8
타임폴리오 “이재명 정부 최고 수혜섹터는 K컬처”
-
9
하나자산운용, ‘1Q 미국S&P500미국채50액티브’ 10일 상장
-
10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펀드매수 이벤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