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료배송 표기 강제 혐의' 카카오 시정안 의견 수렴
30일간 관계부처·이해관계인 듣고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이대희
입력 : 2025.03.11 10:00:01
입력 : 2025.03.11 10:00:01

[카카오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035720]가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내달 9일까지 30일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의견 수렴 대상 동의의결안은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 보장, 최소 92억원 상당의 납품업체 지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절차는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한 단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에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뒤, 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기각된다면 다시 제재 절차로 갈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vs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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