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도로나 타인 토지에 농기계 방치하지 마세요"

양지웅

입력 : 2025.03.14 09:45:37


경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기계를 방치하는 행위를 삼갈 것을 농업인들에게 14일 당부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농기계가 2개월 넘게 무단 방치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난 뒤 이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2주가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농기계를 무단 방치 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환경과 농민 안전을 위해 농기계를 도로나 타인 토지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yangd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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